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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1 2017고정1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서 청소년 게임업소인 ‘E ’를 운영하고 있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허용하더라도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 이상인 완구류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0:40 경 위 업소에 크레인 게임기 9대( 곰 탱이 4대, 해피하우스 2대, 미주 크레인 3대 )를 설치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캐릭터 인형인 피 카 츄, 미 키 마우스 등 각 15,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에서 금지하는 ’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우연성에 의해 경품의 득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 사행성을 조장’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 법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상은 ‘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이고, 게임제공업자가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 법 시행령 제 16조의 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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