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1270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10/100 지분에 관하여 2020.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10/100 지분에 관하여 2020. 5.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