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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28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0.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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