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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8.17 2012고정101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1] 피고인은 2011. 12. 9. 22:05경 익산시 B지구대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번호 C)에 단속 경찰관이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격해져 위 보고서를 양손으로 잡고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정129]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1. 12.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영무예다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첨부 [2012고정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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