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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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 태훈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태훈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2. 10. 15.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료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A 본인 신문결과 일부는 선뜻 믿기 어렵고, 을가 제1호증의 각 1,2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태훈건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민사유치권의 존부 피고 A 주장의 B에 대한 기계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민사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상사유치권의 존부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한편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