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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가 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한지 불과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공무원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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