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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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