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1. 20:1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20:3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선반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바닥에 놓여있는 상자 안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톰포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만 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