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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934 판결
[토지인도][집10(1)민,181]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 남용의 한계

판결요지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체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이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될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박재원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 위에는 원고가 이 토지를 사기 이전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천안공업고등학교의 교사가 서 있었고 또 일부는 이 학교의 운동장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가 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남용이 된다고 원심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이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러한 이익이 없을 경우라야 될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만을 끼치려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객관적인 면에 있어서도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가 사회질서에 어그러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아무튼 원심의 처사는 민법 2조 2항 에서 이르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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