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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27동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9. 11.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417,043원, 2017. 6. 임금 3,800,000원, 2017. 7. 임금 3,800,000 원 및 2017. 8. 임금 3,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817,0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9. 11.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6,141,9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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