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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3:2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동 엘레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피고인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벌려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목부분을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상완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확인)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심야 시간에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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