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29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지능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한 악의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는 종국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도 이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회수,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