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08. 3. 2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B에게 " 여 윳 돈이 있으면 돈 좀 빌려줘 라, 이자를 주겠다, 급히 돈을 좀 빌려주면 열흘 후에 변제하겠다.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빼서 틀림없이 갚을 테니 돈을 급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 2009. 3. 26. 경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08. 3. 2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0만 원을 입금 받고, 2008. 6. 13. 경 300만 원, 2008. 9. 29. 경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09. 3. 26.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B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를 속여 상기 차용금 총 1,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 통장 내역, 통장 거래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