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의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9. 확정되었다.
판시 전력은 형법 제 39조 후 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 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8. 4. 27. 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 지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히 돈 쓸 때가 있는데 1,000만원만 빌려 주면 매월 25일 날 100 만원씩 13개월 동안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로 선이자 50만원을 뗀 95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보험회사 팀장에게 돈을 좀 빌려 줘야 하는데 10일만 쓰고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선이자 10만원을 뗀 2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내역서 제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 카 톡 및 공정 증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 대출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별건 피해자 A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