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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4 2016가단18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2,88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2. 9. 주식회사 힘찬건설과 사이에 김포시 C건물 105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33,722,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다만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위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직접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11.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미리 지급한 예약금 명목의 3,0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33,722,000원으로 위 분양계약상의 계약금 63,722,000원을 납입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3,722,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1. 보관인(피고)은 원고로부터 33,722,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명날인 후 증서를 교부합니다.

2. 상기금액 중 3,722,000원은

2. 28. 부가세 환급시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상기금액 중 3,000만 원은 상가 매매시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4) 피고는 2015. 4. 8. 김포세무서로부터 부가세 3,322,000원을 환급받았고, 2015. 4. 10. 및 2015. 4. 11.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3,722,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16. 5. 16.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에 관하여 D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31. D 앞으로 그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6)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7,117,1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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