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1:5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모텔 입구에서,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E( 여, 64세 )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33 세) 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목과 우측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 기록 제 13 면 이하)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처벌의사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합의의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