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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51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고인의 공갈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통화내역, 압수된 화장품의 존재, 피고인이 남원 지역 언론사 발행인으로서 막강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해당 업체들에 대하여 행정점검 등을 나가기도 하는 점, 이미 피고인이 남원 지역 골재, 건설업체들 중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신문에 부정적인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관계기관에 제보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원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비가 없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고 있다’, ‘중국 갈 경비가 부족하다’ 등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갖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1. 3.경까지 전주일보 및 전라매일의 남원 주재 기자로 활동하였고, 2011. 4.경부터 남원시 C에서 인터넷신문사인 “D(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남원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남원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남원시 L에서 “(유)M”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남원시 O에 있는 골재채취회사인 “(유)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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