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0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청통면 치일 리에 있는 한양 통닭 앞길에서 같은 면 계 지리 계지 교 위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