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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2382
건물명도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줄여 쓴다)의 소유자로서 2001. 3. 22.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 월 차임 33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줄여 쓴다). 1) 임대차기간: 2001. 3. 25.부터 12개월 2)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처분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는 여러 차례 묵시의 갱신을 통하여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왔는데, 2019. 초에 이르러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몇 개월 전인 2019.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무허가인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하고 창고를 새로 지을 예정인데, 피고는 이미 약 1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등 임대조건의 불리한 변경 없이 이곳에서 평온하게 잘 살았으니 이번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3. 24.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약 2 내지 3년 더 살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9.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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