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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11962
차임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6. 1. 무렵 원고 회사(당시 대표이사 C, D)가 피고 회사에게 성남시 분당구 E빌딩 2층 중 92.5평(전용면적 35.3평,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27,744,302원, 차임 3,861,082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였지만, 보증금 및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7년 초경 원고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C, D은 2017. 5.경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다.

다. 경영진이 바뀐 원고 회사가 차임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7. 6. 6.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갑 3)에 원, 피고의 회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일자의 기재도 없으며, 보증금과 차임이 원단위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한 번도 보증금이나 차임을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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