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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2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3. 5,000만 원, 2013. 12. 30.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31.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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