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4줄부터 5쪽 2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8. 13. 13:50경 A에 대하여 초음파 및 정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외장골 정맥 및 대복재정맥 근위부의 혈전은 용해되었으나 천대퇴정맥 근위부 혈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측 대퇴부의 대복재정맥을 뚫은 후 카테터를 삽입하고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를 연결하고, 좌측 대퇴정맥을 뚫은 후 카테터를 반대쪽으로 넘겨 카테터의 끝부분을 우측 대퇴정맥 중간 부분에 위치시키고 16:30경부터 다시 시간당 48,000단위(유로키나제 120만 단위 생리식염수 1ℓ, 시간당 40cc)의 유로키나제를 주입하면서 헤파린 25,000단위(시간당 22cc)를 함께 주입하였다
이하 다음날 오후까지 유로키나제 120만 단위를 주입한 시술을 '2차 혈전용해술'이라 한다
. 13:50에 측정된 A의 혈압은 145/78mmHg이었으나, 15:00에 측정된 A의 혈압은 175/92mmHg에 이르렀다.
마. 피고병원 의료진은
8. 14. 09:50경 A에 대하여 초음파 및 정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혈류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잔여혈전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0:30경 전날에 이어 계속 주입하던 유로키나제의 시간당 주입량을 2배로 증량하여 시간당 96,000단위(유로키나제 120만 단위 생리식염수 1ℓ, 시간당 80cc)로 헤파린 25,000단위(시간당 22cc)와 함께 투여하였고, 17:00경 그 주입이 완료되었다.
간호사는 A의 주치의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유로키나제 240만 단위를 시간당 40cc로 유지하라는 처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