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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2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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