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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가합1003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1. 8. 3.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2-34 외 2필지 지상의 보성빌딩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그 후 신축건물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1. 공사대금을 33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을 3억 원, 준공예정일을 2012. 3.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여, 감리자로부터 2012. 2. 9.을 기준으로, 건축공사는 내부 도배공사만 미완료,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는 조경공사만 미완료, 설비공사는 장비 설치 및 배수배관, 시스템 냉방 설비 설치 완료, 전기공사는 통신, 조명 및 인터폰 공사만 미완료이고 기타 모든 공정은 완료되어, 공정률이 96.01%에 달한다는 공정현황 확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서, 2011. 12. 16. 345,380,000원, 2011. 12. 20. 398,100,000원, 2012. 2. 10. 330,000,000원, 2012. 3. 6. 46,000,000원, 2012. 4. 9. 5,000,000원, 2012. 4. 13. 100,000,000원, 2012. 4. 18. 5,000,000원, 2012. 5. 2. 200,000,000원, 합계 1,429,48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엿보이나, 피고가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제외한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2. 5월경 피고가 기성고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진행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2. 9. 10. 한창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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