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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613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5. 당시 원고와 공동으로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G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 12. 22.경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사이에 삼성시스템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 한다)를 렌탈보증금 10,000,000원, 렌탈료 월 3,630,000원(부가세 별도), 렌탈기간 2009. 12. 22.부터 36개월로 각 정하여 렌탈하고 이를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6. G, J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4. 14.경 J이 공동운영관계에서 탈퇴하고 대신 피고 B가 공동운영관계에 참여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 D가 2011. 10. 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위 G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공동운영계약서 제2조 (공동운영기간) 본 건물이 병원으로 사용되는 임차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자산, 부채의 소유 및 이익 지분율) 자산, 부채의 소유 및 이익 지분은 피고 B의 경우 35%, 원고의 경우 32%, 피고 C, D의 경우 33%로 구성한다.

다만 이익배분은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역할)

1. 피고 B : 본 병원의 원장을 역임하며 병원의 운영, 인사, 구매, 환자수급, 자금조달, 임대차계약, 기타 관공서 업무, 법적 처리업무, 진료업무, 기타 병원운영을 위한 업무

2. 원고, 피고 C, D : 진료를 담당하며 원장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제6조(지분처분)

1. 지분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출자자 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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