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피고인은 2016. 7. 9. 05:45 경 양산시 중부동 이 마트 앞부터 같은 동 에스 오일 사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