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주식회사 세안(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명에서도 같다
)은 2000. 4. 2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얻은 뒤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서 일부 골조공사, 터파기공사, 파일공사, 가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금강산개발은 2002. 5. 13.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2. 10. 25. 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 및 건축주가 금강산개발로 변경되었다. 2) 금강산개발은 청솔종합건설(대정토건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토목 및 골조 공사를 공사대금 31,90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청솔종합건설은 토목공사 중 일부를 C에게 공사대금 962,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그러나 그 후로도 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는 진척되지 못했으며, 덕성산업개발 은 2005. 9.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충남 부여군 D 답 650㎡, 총 4필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덕성산업개발은 2005. 9. 2. 다올부동산신탁(몇 차례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상호는 ‘하나자산신탁’이다.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자산신탁이 덕성산업개발으로부터 위 4필지 토지를 신탁받아 보전관리하고, 우선수익자를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 수익자를 덕성산업개발로 하며, 덕성산업개발이 토마토상호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