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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7 2017가합2601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주식회사 세안(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명에서도 같다

)은 2000. 4. 2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얻은 뒤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서 일부 골조공사, 터파기공사, 파일공사, 가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금강산개발은 2002. 5. 13.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2. 10. 25. 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 및 건축주가 금강산개발로 변경되었다. 2) 금강산개발은 청솔종합건설(대정토건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토목 및 골조 공사를 공사대금 31,90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청솔종합건설은 토목공사 중 일부를 C에게 공사대금 962,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그러나 그 후로도 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는 진척되지 못했으며, 덕성산업개발 은 2005. 9.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충남 부여군 D 답 650㎡, 총 4필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덕성산업개발은 2005. 9. 2. 다올부동산신탁(몇 차례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상호는 ‘하나자산신탁’이다.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자산신탁이 덕성산업개발으로부터 위 4필지 토지를 신탁받아 보전관리하고, 우선수익자를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 수익자를 덕성산업개발로 하며, 덕성산업개발이 토마토상호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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