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송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경 광양시 C, D 호에서 피해자 E과 F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화 물 운송을 해 주면 운송료를 익월 30일까지 지급하고, 200,000,000원의 지급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016. 10. 20.까지 발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신용도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200,000,000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위 회사가 화주로부터 지급 받고 있던 운송료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위 회사의 주된 거래처인 G에 대한 2016. 8. 분 운송료의 지급도 이미 연체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운송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4. 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사이에 광양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충남에 있는 보령 화력발전소까지 F을 운송하도록 한 후 합계 39,072,000원의 운송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7년 형제 1124호 사건의 조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송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행위 및 그 범의의 존재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