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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단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E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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