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 15.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는 경북 경산시 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에 관한 가계약서를 받았고, H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하 ‘PF자금’이라 한다)으로 100억 원 이상이 대출 확정이 되었으며, 시공사인 ㈜I에서 PF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래서 H 및 ㈜I 담당자에게 떡값을 주면 1주일 내로 PF자금이 대출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이자까지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과 PF를 주선하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며 부동산 펀드를 모집하는 등에 관한 금융자문계약만 했을 뿐 대출에 관해서 확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1주일 안에 H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었고, ㈜I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C),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F)
1. 차용증
1.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자금 조달 및 금융자문 제안의 건, 금융자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피의자 A와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서(증거기록 160-167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