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19 2018가합104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C 일대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D 주택을 분양ㆍ시공하는 건축업자이고, 위 분양ㆍ시공은 토지분양계약 건축설계계약 건축공사계약(골조공사계약 인테리어공사계약) 준공 입주 순으로 이루어진다.

나. 토지분양계약 및 주택 골조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5. 14. 피고와 사이에, 추후 D 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시공하기로 하고, 그 부지인 용인시 F 대 548㎡, 도로용지 및 부대시설용지를 대금 5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0. 26. 접수 제204071호로 피고 및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어 원고는 2006. 5.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를 공사대금 495,00,000원, 공사기간 2006. 5. 4.부터 2006. 8. 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골조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9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원고는 ① 2006. 5. 5. 100,000,000원, ② 2006. 5. 11. 15,500,000원, ③ 2006. 6. 20. 100,000,000원, ④ 2006. 6. 21. 15,500,000원, ⑤ 2006. 8. 9. 100,000,000원, ⑥ 2006. 8. 10. 15,500,000원, ⑦ 2006. 8. 29. 38,500,000원, ⑧ 2009. 4. 27.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① 내지 ⑦의 내역 외에 2006. 5. 12.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H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내ㆍ외장 공사 및 추가공사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