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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지체장애 3급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 및 시각장애 3급이고, 피고인 C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이다.

피해자 I(여, 27세)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J(여, 55세)는 위 사업장 세탁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 2급(농아자)이며, 피해자 K(22세)는 위 사업장 세탁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1급이며, 피해자 L(여, 33세)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사업장에서, 지하작업장에 도착하여 일을 하던 중 세탁 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근해 있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뒤돌아가려고 하자, 뒤돌아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16:30경에서 17:30경 사이 위 사업장에서, 퇴근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이리와, 이리와”라고 손짓을 한 후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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