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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47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소매점 1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50,000원, 임대기간 2017. 1. 1.부터 2019. 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3. 19. 연체된 차임을 같은 달 2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최고서를 송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8. 8. 1. 연체되었던 6개월 간의 임대료 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7. 2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0,000원의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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