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9.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분할 전 서산시 D 전 3,405㎡(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D 토지는 2017. 7. 20. 서산시 D 전 1,311㎡, E 전 110㎡ 및 F 전 1,984㎡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원고들(원고들의 지분 각 1/2)은 2017. 6. 9. 피고와 분할 전 D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99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7. 6. 9. 600만원, 같은 달 19. 39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분할 전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폭 3m 내지 4m의 통행로가 필요하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서산시 G 전 1,398㎡에 위 통행로 개설을 위한 영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위반하여 약정에 없는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거나 약정과 다른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부로 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