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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26 2016고단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3. 17:10 경 영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직원인 피해자 K(59 세) 이 물을 따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손괴에 관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재물 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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