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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노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기존에 관계기관에 제기해 온 진정 및 수차례 과도한 금액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으로 피해자를 외 포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해고하고 복직시킨 피해자에게 복직 대신 손해배상 내지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그 금액을 10억 원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의사로 10억 원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G의 비위 사실을 신고 하여 처벌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 즉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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