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203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47,373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년경 국민생활체육회와 사이에 아래 사업목록(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C C C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익 분배, 비용 지출 등에 대하여 원고(피고 회사 사내이사)와 피고 B(피고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자, 피고 회사는 2015. 11. 4.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법인통장(우리은행,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법인통장’이라 한다)을 인도하고(이 사건 법인통장의 체크카드는 2015. 11. 5. 별도로 인도하였다), 2015. 11. 6.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은 이 사건 법인통장으로 입금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 중 피고 B가 개인사업자(C)로서 계약한 국생체청소년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완료 후 피고 B 개인 계좌로 용역비(= 잔금 2,300만 원)가 입금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 법인통장으로 전액 입금하기로 하였다

(제7조 제2항).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지출, 수익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전결권 및 업무권한을 갖는다(제2조 제1항). 2)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까지 입금되는 모든 수입에 대한 집행권한과 사업수익에 관한 분배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제7조 제1항).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기장료, 공과금 등을 이 사건 법인통장의 금원으로 납부한다(제7조 제3항 . 다.

이 사건 사업은 2015. 12. 1.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모두 수행완료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이 2015. 12. 29. 국민생활체육회에 이 사건 사업의 용역비가 입금되는 법인계좌를 변경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용역비 잔금 9,6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