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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7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형법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 피 싱 사기에 현금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사건의 양 형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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