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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78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4:45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 동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D( 남, 51세) 이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 멍청한 자식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갖은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니 미 씨 발 욕하지 마!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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