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의 양도 1) 피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포천시 C 택지개발지구 준주거 용지 11호 1,02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분양받고 2004. 6. 8.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양권 및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부지 및 사업권 양수도 포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양수도금액)
1. 사업의 양수도금액은 1,860,000,000원으로 하며 이중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에 납입할 잔금 828,000,000원은 D가 승계하고 이와 별도로 1,032,000,000원을 D가 피고에게 양수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주공에 납입할 토지잔금 828,000,000원의 지급은 D가 본 계약 잔금일 이전에 납입할 수 있다.
2. 양수도 대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지급일 비고 계약금 400,000,000 계약일 현금 토지대 잔금 828,000,000원은 D가 승계하여 주공에 납입한다.
잔금 632,000,000 828,000,000 2014. 7. 5.(단, D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계 1,860,000,000
나. 대여계약 체결 및 인낙조서의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중 530,000,000원을 받지 못하자 2004. 9. 1. D와 사이에 위 530,000,000원을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E, F, G, 원고(이하 ‘원고 등 연대보증인’이라 한다
)는 D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0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