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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선고 2020노3046 판결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사건

2020노3046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우균(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단2184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서로 다른 범죄단체에 2차례나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점을 비롯한 원심 설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모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양형의 조건에 변경이 생겼는바, 이러한 사정변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문현정

판사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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