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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26 2017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 택지 공사장에서부터 영주시 대학로 284번 길 14 또래 오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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