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3: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울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다른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F이 피고인과 G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게. 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F을 향하여 휘두르고 가슴으로 F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으며,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쳐봐!

야 씹할 놈아.

쳐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E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경찰관), G, H, I의 각 진술서(목격자)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