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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22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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