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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부딪쳐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는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바로 옆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이 1억 원을 한도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 배상금이 8,100여만 원이어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보험금 1,2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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