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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646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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