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회사에서 플라스틱 뚜껑 제조하는 일을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주)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귀밑 목부분을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만지고, 쇠막대기(길이 약 42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꼬리뼈 부분을 찌르며, 에어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꼬리뼈 부분에 바람을 쏘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