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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30 2016고단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2: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여자친구인 F(여, 23세), 위 F의 친구 피해자 G(가명, 여, 23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방 안쪽 구석에서 먼저 잠들고 여자친구인 F이 샤워를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후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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