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성정신분열병 모양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23:4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라이트를 켜는 문제로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남자친구 F 공소장에는 ‘E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견적서(수사기록 제58쪽)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가 E의 남자친구인 F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소유의 흰색 XXX 승용차(G)의 앞문을 발로 걷어차고 보닛과 지붕 위에 뛰어 올라가 밟아 선루프 탈부착 등 수리비 약 2,738,23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피해자 3명 소유의 자동차 3대를 수리비 합계 4,444,07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피해자 차량번호 파손 부위 수리비 1 F G 선루프 탈부착 등 2,738,223원 2 H I 어셈블리 후등 등 1,091,750원 3 J K 보닛판금 도색 열처리 등 614,100원 합계 : 4,444,073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L 면담), 수사보고[차량 파손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E 상해진단서 포함, 견적서 제외), 수사기록 제54~65쪽], 수사보고 피해자 H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