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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6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한 사람들이 좋은 땅을 급매로 내놓았는데 그 땅을 매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매도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2 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빌라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6.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등), 등기부 등본 3부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 전매를 통한 수익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2억 원을 초과 함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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